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
- (제정) 2010-11-15 조례 제 3873호
- (일부개정) 2014-01-01 조례 제 4332호
- (일부개정) 2015-12-28 조례 제 4635호
- (일부개정) 2017-06-15 조례 제 4893호
- (일부개정) 2017-12-15 조례 제 5016호
- (일부개정) 2019-07-01 조례 제 5252호 광주광역시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
제1조(목적)
이 조례는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조 및「경제사회발전 노사정 위원회법 시행령」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 일자리창출 및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범시민적 역량 결집과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설치 및 기능)
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일자리창출 사업 발굴을 위한 범시민적 역량 결집
-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
- 실업 및 고용대책
- 노·사·민·정 협력방안
제3조(협의회의 구성)
-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 다만,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시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. <개정 2017.6.15>
-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을 위촉한다. 이 경우,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 성(性)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.1>
-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<개정 2019. 7. 1.>
-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
-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·고용·경제·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시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
제4조(위원의 임기)
-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- 위원 궐위시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제5조(위원의 해촉)
-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- 사망,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
-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
-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제6조(위원장 등의 직무)
-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7조(사무국 및 간사)
-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과 간사 1인을 두되, 사무국은 광주광역시 노사업무 담당부서에 두거나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.1, 2015.12.28>
- 사무국을 위탁할 경우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대상기관을 선정하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갱신절차 등은 「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 <개정 2015.12.28>
- 간사는 광주광역시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,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 <신설 2015.12.28>,<개정 2017.6.15>
제8조(회의)
-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-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.
-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한다.
-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.
-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.
제9조(의견의 청취)
위원장은 제2조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,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또는 노사대표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제10조(회의록)
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제11조(협의결과의 통보 및 이행촉구 등)
-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 등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.
- 시,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정기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시,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시 의결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
제12조(수당 등)
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제13조(대리출석)
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중 해당위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원을 대리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.
제14조(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- 협의회 기능의 세부사항 협의 및 협의회 활동 지원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실·국장과 민간 위원 중 해당 실·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위원장으로 된다.
-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행정계·학계·전문가 중에서 10명 내외로 시장이 위촉한다.
- 실무위원회 회의는 분기별로 실무위원장이 소집하며,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실무위원장이 지명한다.
- 실무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준하여 처리한다.
제14조의2(특별위원회)
-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구체적 사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
-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 <본조신설 2017.12.15>
제15조(지역 노사민정간 협력증진 지원)
- 시장은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지역 노사민정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지역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고용대책 활성화 사업
- 지역 노사민정 사회적 책임 실천선언,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조건 개선, 노사합동 연찬회, 노사민정 포럼, 노동법 등 노사교육 및 컨설팅, 노사상생 홍보 등 노사협력 증진 및 노사관계 안정 사업 <개정 2019. 7. 1.>
-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시책 사업
-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「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 <본조신설,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, 2015.12.28>
제16조(운영세칙)
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 <종전 제15조에서 이동, 2015.12.28>
부 칙
- 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(2010.11.15)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「광주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폐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