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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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혼란방지와 효율적인 근로시간 단축 지원
※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근로시간(주 68시간→52시간)축소
- 300인 이상은 2018년 7월 1부터, 50~300인 미만은 2020.1.1.부터, 5~50인 미만은 2021.7.1.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비용 증가 및 노동자 소득감소로 이어져 노사분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
- 광주지역 제조업 기준 규모별 사업장 비율
▲50인 이상~300인 미만 사업장(4.6%), ▲5인 이상~50인 미만 사업장(95%)
사업내용
- 사업시기 20. 04. ~ 20. 09.
- 대 상 광주지역 기업체 30개소
- 방 법
-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(교대제 등)
- 전문가 2인(노무사 및 사무국 담당자 등)
- 운영프로세스
- 1 일·생활 균형 및 일·가정 양립 지원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
- 2 참여기업 사전조사
- 3 광주노사민정 컨설팅 지원단 구성
- 4 컨설팅 지원단 및 참여기업 매칭
- 5 컨설팅 수행 및 결과보고서 작성
기대효과
- 기업과 근로자간 의사소통을 통한 일·생활균형 기반 조성
- 양성평등문화 조성과 일·가정 양립에 관한 인식개선
- 지역 중소기업 및 소기업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인식개선
- 워라벨(work & life balance) 확산